주문
1. 피고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게 밀양 C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13억 4,8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6. 7. 30. 지체상금: 1/1,000%
나. 피고 회사는 2016. 6. 15. 피고 B(상호: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샷시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 4,850만 원), 공사기간 2016. 6. 15.부터(공사완료일은 정하지 아니함)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50% 기성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준공 후 분양 지급'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 B은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2016. 7. 27. 1,500만 원, 2016. 8. 26. 4,500만 원 및 2017. 2. 16. 7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7. 4. 30.경 위 샷시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6.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2017. 6. 30. 공사대금 13억 4,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인 총 427,316,000원[= 1,348,000,000원 × 317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일부터의 지체상금을 구하나, 준공일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공사 완공일인 2017. 6. 13.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 1/1,000]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