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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0.18 2017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각장애 4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16세) 의 작은 아버지로 피해자와 3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5: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제주시 G,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 가까이 오라” 고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 이거 말하면 큰일 난다.

살인사건 일어난다.

비밀로 해 라” 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성기의 삽입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나이나 체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통증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 내용 중 처녀막 부분 파열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당한 일이 있어 반드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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