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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노4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문 제1쪽 제16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반 정도 삽입되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판결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일부 삽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질과 외음부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약간 삽입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일부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피해자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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