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3464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피고,피항소인
◎◎◎
소송수행자 OOO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2. 3. 27 .
판결선고
2012. 4. 2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68, 527, 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7,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원고의 아버지 오 이 1989. 3. 27. ◆◆◆ 답 2, 615와 같은 동 98 답 3, 005m ( 이하 위 토지들을 ' 이 사건 농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 2008. 8. 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위와 같은 증여 ( 이하 ' 이 사건 증여 ' 라고 한다 ) 당시 시행되던 「 조세특례 제한법 」 ( 이하 ' 조특법 ' 이라고 한다 ) 제7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11. 12. 31. 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1 ) ○수증자인 원고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위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 2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이 사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조특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68, 527, 560원의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8.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4. 그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이 사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조특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조특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의 아버지 은 1936생으로서 1989. 3. 27. 이 사건 농지인 ◆◆◆ 답 2, 615㎡와 같은 동 98 답 3, 005m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 이 사건 농지는 면적이 합계 5, 620m2 ) 로서, 쌀 30가마 정도의 소출이 있었다 .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2001년경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市 ) 인 안성시로 귀향하여 2001. 10. 10. 부터 △△△에서 □□□를 운영하였고, 2003. 2. 19. ▲▲▲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가 위와 같이 2001년경 안성시로 귀향하였을 당시 원고의 아버지 은 65세 무렵이었고, 원고는 46세 무렵이었다 .
○원고가 운영하는 □□□는 농약 도 · 소매업을 하는 면적 46. 28m의 사업장으로서 ,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원고와 그의 처 ▽▽▽가 농약판매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가 항상 사업장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
○이 사건 농지는 □□□로부터 2. 5㎞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9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
○ 원고는 위와 같이 □□□를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작업 ( 農作業 ) 을 그의 아버지 ◇◇◇과 함께 하였다 .
○원고는 또한 ▼▼▼로부터 안성시 ☆☆☆ 302 - 2 전 1, 160㎡를 임차하여 2004. 1. 2 .부터 마늘과 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위 ☆☆☆ 303 - 2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 ☆☆☆ 302 - 2 농지는 □□□로부터 4. 2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1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
[ 3 ]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 농기계 ( 農機械 ) 사용이 통상적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논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베기 등의 농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 원고는 위와 같이 농기계를 임차하면서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의 돈으로 임차비용을 지출하였고, 논두렁 관리, 물고 손질, 농약 뿌리기, 비료 주기 등의 농작업은 원고가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 .
○이 사건 농지에 관한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 은 2007년까지 원고의 아버지 ◇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2007. 11. 9. 안성시 ▣▣▣로 다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
○원고는 □□□를 운영하여 2005년에 10, 165, 000원 ( 월 84만 원 정도 ), 2006년에 12, 962, 000원 ( 월 108만 원 정도 ), 2007년에 11, 254, 000원 ( 월 93만 원 정도 ) 의 소득이 있었다 .
[ 4 ]
○원고의 아버지 은 69세 무렵인 2005. 12. 경 요추부 신경근 병증,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05년의 진료일수가 48 ( 방문회수 81 ), 2006년의 진료일수가 61 ( 방문회수 93 ), 2007년의 진료일수가 77 ( 방문회수 121 ) 로 기재되어 있다 .
○ 원고는 2005년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농작업을 계속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이 72세 무렵인 2008. 8. 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 .
○원고의 아버지 소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08년의 진료일수가 153 ( 방문회수 202 ) 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년부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 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8. 8. 6. 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원고는 □□□를 운영하여 2008년에 14, 214, 000원 ( 월 118만 원 정도 ) 의 소득이 있었 나. 증여세액 감면
[ 1 ] ( 1 ) 이 사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조특법 제71조 제1항은, △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 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 " 이라 한다 )
가, △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 이하 이 조에서 " 영농자녀 " 라 한다 ) 에게, △ 2011. 12. 31. 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3 ) ( 2 ) 조특법은 위와 같이 농지에 관한 증여세액을 감면하는 " 영농자녀 " 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 직접 경작 ' 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 위 조특법의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위와 같은 ' 직접 경작 ' 에 관하여, △ 농작물 경작에 ' 상시 종사 ' 하거나, △ 농작업의 1 / 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4 ) 또한 위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 에 관하여,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
[ 2 ] ( 1 ) 조특법은 위와 같이 농작물 경작에 ' 상시 종사 ' 하거나 ' 직접 영농 ' 에 종사하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러한 ' 상시 종사 ' 나 ' 직접 영농 ' 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
( 2 ) 조특법이 위와 같이 농지에 관한 증여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것은, 「 농지법 」 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제1조 ) ) 과 취지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
( 3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조특법이 농작물 경작에 ' 상시 종사 ' 하거나 ' 직접 영농 ' 에 종사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 상시 종사 ' 나 ' 직접 영동 ' 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그러한 ' 상시 종사 ' 나 ' 직접 영농 ' 의 구체적 의미는 「 농지법 」 소정의 ' 자경 ' 이나 ' 농업경영 ' 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조특법이 농작물 경작에 ' 상시 종사 '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력의 1 / 2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서, 자기 노동력의 1 / 2 이상을 농작물 경작에 투입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 2 ) 한편으로 「 농지법 」 은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 제9조 제6호 ) 10 ), 그 시행령은 위와 같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관하여,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 제8조 제2항 ). 11 ) 조특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직접 경작 ' 하는 것에 관하여, △ 농작물 경작에 ' 상시 종사 ' 하거나, △ 농작업의 1 / 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 상시 종사 '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노동력의 1 / 2 이상을 농작물 경작에 투입함을 의미한 그렇다면, 조특법이 위와 같이 농작업의 1 / 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하는 농작업의 1 / 2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 3 ) 「 농지법 」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농업경영 ' 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그렇다면, 조특법이 '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규정한 것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농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영농자녀 ( 1 ) 원고는 46세 무렵인 2001. 10. 10. 부터 □□□를 운영하였는데, □□□는 농약도 · 소매업을 하는 면적 46. 28m의 사업장으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원고와 그의 처가 농약판매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항상 사업장에 있을 필요는 없으면서, 그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월 84만 원 내지 118만 원 정도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노동력이 매우 많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40 ~ 50대 남성인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력을 보유하여, 원고가 □□□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의 1 / 2 이상을 투입해야만 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2 )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아버지 오이 소유하면서 벼를 경작하던 것이었고 , 원고가 운영하는 □□□로부터 2. 5㎞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9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로 귀향하였을 당시 원고의 아버지 ◇◇은 65세 무렵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하
여 원고가 자기 노동력을 상당한 정도 투입할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2001, 10. 10. 부터 □□□를 운영하였는데, 2004. 1. 2. 부터 ☆☆☆ 302 - 2 전1, 160m를 임차하여 마늘과 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이는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농작물 경작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이다 .
( 3 )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작업에 있어서 노동력과 함께 농기계가 사용되는데,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력 사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 농기계 사용이 통상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농작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투입해야 할 자기 노동력이 매우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그와 같이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4 )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트랙터, 경운기 , 이앙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논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베기 등의 농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논두렁 관리, 물꼬 손질, 농약 뿌리기, 비료 주기 등의 농작업은 원고가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농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하는 농작업의 많은 부분을 원고가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 5 ) 원고의 아버지 이 69세 무렵인 2005. 12. 경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진단받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진료일수가 48 ( 방문회수 81 ) 에서 77 ( 방문회수 121 ) 로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 비용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투입하는 사람이 원고나 그의 아버지 ○○○ 이외에 달리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2005년 무렵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농작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기 노동력을 종전보다 더 많이 투입할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
( 6 ) 원고는 위와 같이 농기계를 임차하면서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소의 돈으로 임차비용을 지출하였고, 농약 뿌리기 등의 농작업은 원고가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출을 취득하는 사람이 원고나 그의 아버지 소 이외에 달리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등 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 ( 7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 농작업의 1 / 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고, △ 그 경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그러한 기간이 이 사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조특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조특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한순
판사 이순형
주석
1 ) 규정내용은 [ 별지 1 ] 의 < 1 > 과 같다 .
2 ) 2, 615㎡ + 3, 005㎡ = 5, 620㎡
3 ) 규정 내용은 [ 별지 1 ] 의 < 1 > 과 같다 .
4 ) 규정내용은 [ 별지 1 ] 의 < 2 > 와 같다 .
5 ) 규정내용은 [ 별지 1 ] 의 < 2 > 와 같다 .
6 ) 규정내용은 [ 별지 2 ] 의 < 1 > 과 같다 .
7 ) 규정내용은 [ 별지 2 ] 의 < 1 > 과 같다 .
8 ) 규정 내용은 [ 별지 2 ] 의 < 1 > 과 같다 .
19 ) 규정내용은 [ 별지 2 ] 의 〈 3 〉 와 같다 .
10 ) 규정내용은 [ 별지 2 ] 의 < 1 〉 과 같다 .
11 ) 규정내용은 [ 별지 2 ] 의 < 2 > 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