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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413 판결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였다면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 (2011.02.10)

제목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였다면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요지

공무원으로서 연가사용일수, 초과근무시간, 해외연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470,0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6' 그의 아버지 오BB으로부터 서귀포시 OO동 000-0 과수원 4,589㎡, 서귀포시 OO동 0000-0 과수원 1,220㎡, 서귀포시 OO동 000-0 과수원 3,45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2007. 4. 25.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라 피고에게 26,267,090원의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연 평균 39,107,000원의 급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부업으로 경영하였기 때문에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470,08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6. 14. 감사원에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서귀포시 OO동 000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 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엽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는 1990년부터 서귀포시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는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았고, 2005년 38,407,000원, 2006년 42,256,000원, 2007년 44,185,000원, 2008년 46,884,000원, 2009년 49,449,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가 감률을 생산하여 서귀포 농협에 출하한 금액은 2005년 10,991,000원, 2006년 13,854,000원, 2007년 10,135,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연평균 급여액의 1/4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점,③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감률 출하량이 통 일 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④ 원고는 서귀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경 420시간, 2005년경 312시간, 2006년경 395시간, 2007년경 49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연가도 2006년 2일, 2007년 5일만을 사용하였을 뿐인 점,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2010. 1. 11.부터 2010. 12. 24. 까지 제주인력개발원에서 외국어과정 연수를 받으며 매주 수시평가와 매분기별 정기 평가를 받았고, 2010. 2. 1.부터 같은 해 5. 20.까지는 합숙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0. 10. 15.부터 2010. 11. 22.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점,⑥ 원고는 2010. 6. 10.경 서귀포시 OO0동 작목반에서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3호증의 l 내지 7,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 1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보이므로, 원고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영농자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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