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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고단2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8』 피고인은 2010. 7. 19.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 토지를 5,500만 원에 매도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 E의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0.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7. 28. 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 고단 2880』 피고인은 F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23:5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5에 있는 신안 2차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롯데 마트 방향에서 안산 불고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면서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고, 이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I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산 불고기 방향에서 한대 앞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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