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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판교 역 사거리 쪽에서 봇 들 마을 8 단지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약 20 분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3 차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가속하면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II 냉동탑 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61세) 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에 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4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포터 냉동탑 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6,8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88,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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