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3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36』( 피고인 A)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8: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F 앞 편도 3 차로를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 구) 시민회관 방향에서 주안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G(63 세) 운전의 H 택시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J 카 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H 택시를 수리 비 합계 429,988원 상당, 위 J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799,36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