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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80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0호, 403호, 807호, 917호, 1205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2. 21:00경 위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D 오피스텔 403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여 11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광고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200만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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