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421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운영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성명불상자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F를 위 오피스텔 421호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F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3. 6.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602호, 707호, 1423호를 임차한 후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21:2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H 등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I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H를 위 오피스텔 707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H로 하여금 위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사이트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