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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초 무렵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오피스텔 204호, 1109호, 13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E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F”이라는 성매매 홍보 목적 인터넷 사이트에 “서대문 오피스텔 D, 아가씨 두 명 대기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로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4. 6. 9. 16:20 무렵 남자 손님 G이 업소로 찾아오자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204호로 안내하여 준 후 E로 하여금 G과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4. 6. 11. 16:30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 H가 업소로 찾아오자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1109호로 안내하여 준 후 B으로 하여금 H와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6. 11. 16:30 무렵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남자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H와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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