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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4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에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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