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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택배 서귀포 영업소에서, 양도 대가로 계좌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E), 수협은행 계좌 (F) 및 신협 계좌 (G) 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총 3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기업은행 E),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E), 통장 사본( 수협 F), 거래 내역 조회( 수협 F), 통장 사본( 신협 G)

1. 보이 스톡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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