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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7 2017고단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세금 감면 용 계좌로 3일 동안 사용하려고 한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빌리는 대가로 계좌 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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