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5고단2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1:36 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관련된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현금카드 재발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