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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14:4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료로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및 국민은행 계좌 (M) 와 관련된 체크카드 총 2매( 각 1매 )를 KTX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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