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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계좌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13. 18: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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