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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9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77,730원 및 그 중 132,184,665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출과목 대출금액 (원) 대출일자 연체이율 원금잔액 (원) 연체이자 (원) 원리금 (원) 보증인 (보증한도액)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2010. 11. 12. 19% 132,184,665 19,693,065 151,877,730 B (240,000,000) C (240,000,000) D (240,000,000)

가. 피고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일 1 중소기업은행 E 2012. 3. 6. 2 E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2. 3. 28. 3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 2013. 7. 16. 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대출에 관한 원리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원리금 채권이 순차로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채권 양도인이 피고에게 순차로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2. 기준으로 대출원금 132,184,665원, 연체이자 19,693,065원 합계 151,877,73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원리금 및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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