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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8가단213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689원 및 그 중 31,690,555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각 과목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원리금을 연체하였는바, 2018. 7. 9. 현재 미변제된 원금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과목 거래(시작)일자 원금잔액(원) 연체이자(원) 1 KB유동16 신용카드 2002. 3. 12. 2,322,461 6,685,216 2 우리카드 신용카드 2,403,738 6,587,768 3 KB유동16 신용카드 15,206,995 44,101,852 4 LG카드 카드론 2003. 3. 3. 903,740 2,105,052 5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1. 9. 20. 1,080,821 2,690,188 6 기업은행 신용카드 5,366,150 11,980,190 7 LG카드 카드론 2002. 11. 20. 4,406,650 12,559,868 합계 31,690,555 86,710,134

나.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 가.

항 기재 표의 각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118,400,689원(= 원금잔액 31,690,555원 2018. 7. 9.까지의 연체이자 86,710,134원) 및 그 중 원금잔액 31,690,555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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