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금액 (원) 대출일자 연체율 (%) 원금잔액 (원) 연체이자 (원) 원리금 (원) 보증인 보증한도액 (원) 1 300,000,000 2000. 10. 19. 19 60,000,000 36,825,697 96,825,697 망인 360,000,000 2 50,000,000 2001. 10. 26. 〃 11,900,000 20,278,231 32,178,231 〃 60,000,000 3 100,000,000 2002. 12. 30. 〃 50,000,000 42,008,216 92,008,216 〃 120,000,000 4 50,000,000 2002. 12. 30. 〃 30,000,000 25,239,451 55,239,451 〃 60,000,000 5 10,000,000 2002. 12. 30. 〃 10,000,000 7,964,382 17,964,382 〃 12,000,000 6 30,000,000 2002. 12. 30. 〃 18,000,000 18,450,404 36,450,404 〃 36,000,000 합계 179,900,000 150,766,381 330,666,381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전전양도받아 보증인인 망인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8가합11615호), 위 법원은 2008. 8. 29. ‘망인이 E에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6,825,697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2,178,231원 및 그 중 11,900,000원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2,008,21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대출 채권은 E에서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유한회사, 원고로 전전양도되었다. 라.
망인은 2011. 4.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