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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22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 등을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내역 및 피고들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고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연체이율 연대보증인 원금잔액 연체이자 원리금 원금잔액 중 일부청구액 기업시설재정중소기업 700,000,000원 2006.12.15. 19% B 291,696,068원 192,085,281원 483,781,349원 50,000,000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000,000원 2007.7.6. 19% B 30,000,000원 19,165,148원 49,165,148원 기업시설재정중소기업 100,000,000원 2008.9.18. 19% B 100,000,000원 62,985,205원 162,985,205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5,000,000원 2009.1.28. 19% B 15,000,000원 9,618,233원 24,618,233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20,000,000원 2009.8.21. 19% B 220,000,000원 141,385,260원 361,385,260원 합계 656,696,068원 425,239,127원 1,081,935,195원

나. 판 단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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