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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0646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1991. 1. 30.경부터 1992. 9. 29. 사이에 소외 B에게 상업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08. 10. 7. 소외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8. 11. 18.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 당시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B에게 통지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0087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0. 4. 30. 확정되었다.

2010. 3. 16. 기준으로 당시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B의 채무액(단위: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연체이율(%) 원금잔액 연체이자 원리금 상업어음할인 20,000,000 1991. 1. 30. 24 0 38,856,798 38,856,798 상업어음할인 50,000,000 1991. 6. 14. 24 25,283,159 99,427,252 124,710,411 계약금액내대출 20,000,000 1991. 12. 16. 24 0 24,902,237 24,902,237 계약금액내대출 95,000,000 1992. 9. 29. 24 0 135,843,900 135,843,900 합계 25,283,159 299,030,187 324,313,346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9. 5월말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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