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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7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900] 피고인 A은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G 세입자대책위원회(이하 ‘세입자대책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 B은 H연대 정치위원장이다.

시행사인 (주)I은 2008. 6.경부터 서울 중구 J 일대 시행면적 4,313,7㎥에 대해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2009. 10.경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0. 1. 25.경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승인받았다.

위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K)는 시행사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 보장, 이주대책 마련 등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L 철거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반발하여 집회를 개최해 왔다.

1. 2011. 9. 5.자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2011. 9. 5. 06: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중구 M빌딩 앞길에서 철거업체인 피해자 N의 직원 O이 L 내에 있는 ‘P’카페를 철거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미니포크레인을 건물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크레인을 진입시키자, 철거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크레인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 후 회원들과 함께 크레인 주변에서 투쟁가와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상부 메인 붐에 올라가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메인 붐 사이를 묶는 등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N의 건물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회원 30여명과 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이 크레인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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