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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8노35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의 지시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크레인을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크레인 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영업 팀 부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 주식회사 F로부터 소각장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한 후 위 D의 요청으로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7-8 미터 높이에서 철제 빔이 크레인 조수석 쪽으로 떨어져 위 크레인의 일부가 손괴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소각장 철거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10:45 경부터 다음날 09:07 경까지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다음날 09:07 경까지 ’를 ‘2018. 9. 20. 19:30 경까지’ 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천안 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진행하고 있던 소 각장 철거공사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주식회사 D에서 보낸 기사의 잘못된 지시로 인한 것이니 크레인 수리비용을 지급 하라고 요구하며 위 C 크레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 놓아 3일 동안 다른 크레인이 그 자리에서 작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점,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들이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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