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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B은 D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 09: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주식회사 판교 주상복합 15층 건물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F주식회사과 타워 크레인 장비 렌탈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G이 H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건설장비팀 과장 피해자 I이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대로변에 300톤급 하이드로 크레인과 10여대의 트럭을 사용하여 7명의 작업자들과 함께 타워 크레인 설치를 위한 하이드로 크레인을 세팅하고 운반트럭에 싣고 온 타워크레인을 하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도로점유 허가구간 안으로 들어와 운반중인 크레인 옆에 서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 안전통제자로부터 “공사중이고 위험하니 비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으나 크레인 옆에 서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크레인 운반트럭 앞에 주저앉아 운행을 못하게 막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진입하는 화물차량을 막으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 B은 도로점유 허가부분 안으로 들어와 “도로점유 허가부분을 초과했으니 크레인을 접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위 크레인 위로 올라가고, 소속조합원들은 인도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1:30경까지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과 공동하여 약 2시간 가량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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