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4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6. 17. ( 주 )F 신축공사( 공장 동, 사무 동, 경비실) 중 전기 전기 소방통신공사를 951,500,000원에 도급 받아 부산 강서구 G에서 시공하는 H의 현장 소장 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I이 경영하는 J 소속 근로자로서 위 ( 주 )F 공장 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K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던 운전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7. 14. 13:00 경 위 ( 주 )F 공장 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J 소속 근로 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게 하고, H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L(49 세) 과 피해자 M(54 세) 로 하여금 위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후 약 9m 높이의 공장 동 상부에 달아 올려 화재감지기의 배관, 배선을 연결,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 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의 내용, 지휘 계통, 연락 신호 등의 방법,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락에 의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를 위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대비하여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 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