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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8 앞 편도 3차로의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에 위 승용차가 밀리게 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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