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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장현대교 앞 편도 3차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연평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현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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