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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동암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구산재병원 방면에서 동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구산재병원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화성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산재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J(여, 4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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