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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51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V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형식적으로만 집회신고의 명의 자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방법을 계획한 다음, 이를 직접 진행하는 등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중 쇠파이프로 펜스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 난장을 부리자”, “ 스프레이가 아니더라도 ”라고 카카오 톡 대화를 나누어 폭력시위를 공모한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로 펜스를 부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스프레이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로 인한 손괴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민 노총 건설노동조합 E 타워 크레인 지부 교육안전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F 지회장, C은 위 지부 G 지회 선봉대 장인 바, 피고인 B은 2015. 10. 경 주식회사 H이 공사 중인 I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현장 소장인 J에게 위 지부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이 거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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