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8715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및 선정자 C(합쳐서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모인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38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7.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8715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1. ‘피고는 원고에게 76,4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1. 5.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1. 5. 2. D에게 이 사건 판결 원금인 76,487,170원을 변제하였고, D는 “상기금액은 이 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원리금 전액조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D는 2014. 4.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0. 28. 이 사건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는 2011. 5. 2.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