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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018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56219호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2007. 6. 8.경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56219호로 토지임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과 2008. 3. 28.부터 인천 남구 B 대 354㎡ 중 40/102 지분의 인도일이나 피고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9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08. 6.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과 제1, 2차 배당 (1) 피고는 2009. 12.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C로 선정자 D의 인천 남구 B 지상 제102호(이하 ‘제102호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9. 17. 위 경매절차에서 30,605,145원을 배당(이하 ‘제1차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2) 피고는 2012. 3. 1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E로 선정자 F의 인천 남구 B 제401호(이하 ‘제401호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17. 위 경매절차에서 14,650,817원을 배당(이하 ‘제2차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 등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상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소유이던 인천 남구 B 제201호(이하 ‘제201호 건물’이라 한다)를 2011. 11. 16. G에게, 같은 번지 제202호(이하 ‘제201호 건물’이라 한다)를 2010. 10. 19. H에게, 같은 번지 제302호(이하 ‘제302호 건물’이라 한다)를 2011. 2. 9. I에게, (2) 선정자 J는 같은 번지 제101호(이하 ‘제101호 건물’이라 한다)를 2013. 2. 6. 주식회사 골드빅에, (3) 선정자 D는 제102호 건물을 2010. 6. 9. K에게, (4) 선정자 L는 같은 번지 제301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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