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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51707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5나206145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는 2014. 10. 24.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4. 12. 8.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983호)를 제기하여 201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선정자 D는 피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및 선정자 D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정30455호)을 하여 2015.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로 각 5,5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5. 10. 29. 각 5,500만 원씩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3894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451호) 법원은 2018. 1. 19.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및 선정자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28.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54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5. '원고 및 선정자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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