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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5나2685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2889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및 선정자 C(합쳐서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모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38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7.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망인이다)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8715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1. ‘피고는 원고에게 76,4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인은 2014. 4.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0. 28. 이 사건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4. 30. 지인인 F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고, 2011. 5. 3.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갑 제5호증의 1)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그에 대한 증표로 망인이 2011. 5. 2. ‘상기금액(76,487,170원)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8715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원리금 전액조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2011. 5. 2.자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망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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