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5,107㎡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5,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4. 8.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은 2008. 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3392호로 323,625,540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 등은 2012. 11. 7.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3392호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대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위 323,625,54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피고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D는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신축 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62,808,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27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0. 14. 위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하여 'D는 피고 등에게 58,999,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