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심이 피고인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45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이익은, 공모가액에서 증자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공제하고, 회계장부 이외에 공모가격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을 분리 제외한 것이어야 함에도 제1심이 증자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공제하거나 외부적 요인을 분리 제외하지 아니한 채 공모증자금액인 175억 원을 그대로 이익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 D, E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모집은 피고인 F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 F의 실제 경영상황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상장을 전제로 한 위 모집 또한 진행될 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신규 상장을 앞둔 공모주 청약의 경우 공모가격 및 수요는 상장 이후 주식의 높은 환금성을 예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