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78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허인석(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주자창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무상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G건물 13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홍콩 내 불상의 장소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홍콩 내 불상의 장소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로 흡입하 는 방법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B, 모발), 마약감정서(A, 소변)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과 흡연 후 느낌에 대하여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각 흡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A도 일관하여 그 각 무렵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공동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1.자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중순경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50,000원 = 대마 흡연 1회분 가격 50,000원
피고인 B 100,000원 = 대마 흡연 1회분 가격 50,000원 × 2회 흡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2015. 12. 31.자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 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범죄: 2015. 5.자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 기본 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 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아 6년 이상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대마를 자신이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요구에 의하여 대마를 건네준 것이고 최근에는 대마를 달라는 B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2016. 6.자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범죄: 2016. 5.자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범죄: 2015. 12. 31.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가 코카인을 건네준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발적 · 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후 그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무상으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은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무상으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코카인 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시, 장소, 횟수, 상대방, 경위 등에 관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와 전혀 달리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코카인을 2015. 5.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6. 5, 초순경 및 같은 해 6. 중순경 홍콩 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영국 국적의 K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된다.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2015. 5.경 피고인 A로부터 코카인을 건네받아 그중 절반을 물에 타서 마시고 나머지를 약 1년간 보관하다가 2016. 5.경 및 같은 해 6.경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0쪽, 288쪽), 이 법원의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의 2016. 1.경 이전 기간(모근부터 9cm 이상 구간) 모발에서 코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3) 오히려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위 피고인이 2016. 5. 3. 국내에서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6.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한 출입국 내역 및 2016. 6. 7. 국내에서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9.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한 출입국 내역과 시기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모발감정에서 코카인과 알코올을 함께 복용하였을 경우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산물인 코카에틸렌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 또한 위 피고인이 코카인을 수수한 장소가 주점이었다는 진술 부분과 일치한다.
나. 각 대마 매매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5.경 및 2015. 12. 31.경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수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B의 현금인출내역, 피고인들 사이의 L 대화 내용(수사기록 194~196쪽)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나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B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줄기나 잎이 없는 나무씨앗 형태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는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 A가 제시한 사진(증가 제1호) 형태, 즉 담배 형태나 줄기나 잎이 뭉쳐져 있는 형태로 대마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대마 흡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혼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 A와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그때그때마다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2)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12. 31. 피고인 A를 만날 무렵인 16:36:09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실제로 위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L 대화내역상 매매대금 수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5. 12, 31. 15:38경 피고인 A에게 "돈은?? ㅋㅋㅋㅋ"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대마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195쪽).
3) 그밖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마 거래와 무관하게 2012년경부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친분관계상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대마를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중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영
판사양백성
판사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