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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1:10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999에 있는 서부 패밀리 2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한 채 사거리 쪽에서 현대 홈 타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YF 쏘나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8,1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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