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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3.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주 광장 쪽에서 성주 사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 및 위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남,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3. 21:13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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