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4:55 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인 시내( 터미널) 방향에서 45번 국도 안성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21세) 운전의 G 봉고 1 톤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화물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 비 약 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기록 사본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