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압량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로서 내리막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후진하게 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JET14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4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