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4. 08. 23: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6세)가 운행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팔로 치고 가 피해자가 그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