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10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