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5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 11: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이 인도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 싸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