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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정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상대로 전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팔짱을 낀 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9. 6. 18.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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