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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7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02: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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