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30,000,000원을,
나. 피고 B은 2,26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D, 피고들은 각 부부이고, 피고 C은 호주 국적자이다.
피고 B은 2014. 4. 11.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F아파트 제107동 제3층 제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521,700,000원에 분양받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의 제1임대차계약 등 원고를 대리한 G과 피고 B을 대리한 채의식(피고 B의 아버지)은 2015. 9. 23.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계약금 4,3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3억 8,700만 원 2015. 11. 10.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10.부터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0.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NH전세자금대출’로서 2억 2천만 원(최종 상환일 2017. 11. 9.)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11. 10.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 4. 17. 피고들에게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원고G과 피고들 명의로 된 제2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원고와 G을 임차인으로, 피고들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0.부터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2017. 8. 2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