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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2074815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H는 용인시 처인구 T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I는 H의 아내로서 H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은 2011. 4. 30. ‘U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J, ‘V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K의 중개로, H를 대리한 피고 I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별지 1 도면 표시 ‘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2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1. 3. 28. ‘W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L의 중개로, H를 대리한 피고 I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별지 1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5.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2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를 대리한 피고 I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2010. 10. 1. ‘X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M의 중개로, H를 대리한 피고 I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별지 1 도면 표시 ‘마’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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