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11088호 건물인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5. 13. 피고를 대리한 그 어머니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당진시 D아파트 101동 12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월 차임을 45만 원(매월 14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4.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1108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315만 원 및 2014. 12. 15.부터 위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결정은 2015.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5. 2. 28.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잔금지급일(2015. 5. 29.)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더 거주하기를 원하자 2015. 5. 18.에 2015. 7.까지의 차임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정산하여(미납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13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8.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는 E에게 원고를 2015. 8. 14.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위 차임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화해권고결정 당시 미납 차임 315만 원(7개월 분 및 2014. 12. 15.부터 2015. 7. 14.까지의 차임 315만 원 합계 630만 원 - 보증금 500만 원에서 위 차임 630만 원을 공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