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16. C에게 피고 소유의 피고 소유의 시흥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5. 피고를 대리한 C과 위 다가구주택 중 203호(이하 ‘203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203호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2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C에 대한 형사판결(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C은 원고로부터 2015. 7. 1. 5,000만 원을, 2015. 9. 25. 5,000만 원을, 2015. 12. 30. 2,0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